육아휴직 수당도 연말정산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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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병가일수가 1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ㆍ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 일 전 3개월 중 병가기간 1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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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2. 수습기간 중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4.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6.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달라집니다. 7.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수습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8.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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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인센티브(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따라서 취업규칙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세무법인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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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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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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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됐는데 퇴직금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1일 평균임금은 10,791,752원/92일= 117,301.6원입니다.3. 프리랜서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관리와 예산,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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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일하면 주차가 발생합니다. 반차쓰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13). 따라서 반차를 사용한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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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1.1.입사 시 3.30자로 해고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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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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