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 사직서 제출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1.이 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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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이면 연봉은 얼마정도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인상되어야 합리적인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여 연봉 인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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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로 정상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는 1주 20시간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108,44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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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동안 일하고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년도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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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넘어져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불승인 결정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본부(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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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단시간/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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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열악으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보험료 등 인상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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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발생한 소득은 소액이라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0조제3항).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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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는 "(6시간*5일+주휴 6시간)*365/12/7*9,160원= 1,432,88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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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2.4.~2023.2.3.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3.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2.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2023.2.4.까지 근무하였다면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2,700,000원/209시간*8시간*4일= 413,39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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