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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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시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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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전으로 인해 권고사직, 이전 후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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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제가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근로자는 IRP통장을 개설해서 회사에 IRP 통장 사본(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회사는 은행에 DC형퇴직연금을 근로자 개인 IRP로 지급(이전)하라고 요청하면, DC형에서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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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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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이라고 어느 회사나 기관에서 직원처럼 일하는데, 소사장으로 있는 경우에 어떤식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저느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 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합니다(대법 2004.2.13, 2003두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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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잘아시는분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 시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주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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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차가 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근로기 단축근무는 주 40시간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12주가 되는 날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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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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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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