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서로 일스타일이 맞지 않으니까 인수인계를 해줄것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업무를 정리해서 다 인수인계 해주겠다 의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요청해 어쩔수없이 수긍했다고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해지 자체를 수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해지의 취지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생각이시라면,
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만둘 수 없다 등등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적시하신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