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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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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서로 일스타일이 맞지 않으니까 인수인계를 해줄것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언제까지 업무를 정리해서 다 인수인계 해주겠다 의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에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요청해 어쩔수없이 수긍했다고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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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해지 자체를 수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해지의 취지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생각이시라면,

      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만둘 수 없다 등등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적시하신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