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