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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미어캣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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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이미 다른 근무자로 대체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의퇴직이 이루어진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제 자리에 다른 근무자가 일하고 있어서(1인근무라 제가 일하려면 다른 근무자를 돌려보내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보아

해고로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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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고 퇴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합의해지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긍했더라도 합의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일방적인 해고보다는 합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지각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다른 근로자로 대체했다고 했을 때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합의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