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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수려한뱀149

20인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18년부터 20인미만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연월차를 그동안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올해 22년도부터 연월차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5인이상은 연월차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그전에 실행하지못한 연월차관련 소급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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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 5년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체불은 고소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5인이상은 연월차가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그전에 실행하지못한 연월차관련 소급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2.1.1 전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이링 휴일이 아닌 바, 법적요건을 충족했다면 연차대체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요건인 근로자대표서면합의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