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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합의 후 내년으로 이월하고 급여 인상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부득이하게 다 사용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상호 협의해서 못 쓴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약 5개 정도)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250에서 2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퇴사하기로 하여 이전 5개와 이변년도 15개 합쳐서 20개가 미사용 연차인데 이전 5개는 250만원일 때 남은 연차니깐 해당 급여로 측정하여 주고 15개는 280만원 급여로 측정해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월 후 급여 인상되었으면 280만원으로 다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