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합의 후 내년으로 이월하고 급여 인상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부득이하게 다 사용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상호 협의해서 못 쓴 연차를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약 5개 정도)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급여가 250에서 2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퇴사하기로 하여 이전 5개와 이변년도 15개 합쳐서 20개가 미사용 연차인데 이전 5개는 250만원일 때 남은 연차니깐 해당 급여로 측정하여 주고 15개는 280만원 급여로 측정해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이월 후 급여 인상되었으면 280만원으로 다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2025년 연차휴가의 경우 2025년에 원래 수당으로 전환되었어야 하기에 그 시점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근로자를 배려하여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사용기간 1년을 경과해도 이월시켜 준 경우 사용하라고 이월시켜준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법에 규정된 사용기간 1년이 되는 시점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 5일분은 250만원 기준으로 + 15일분은 28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해야할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5개는 이전 급여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이며 상호간에 약정을 한 것이니 그 약정(협의)에 따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이전 5개와 올해 15개가 있다고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정산 시기를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면 회사에서 너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거래일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