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법원판례, 실무상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원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과소지급 등),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그만큼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구조의 법적 위반여부를 질의하시는 거라면 구조 자체는 위법하다 볼 수 없겠으나, 그러한 정산이 정확한지는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통상 근로자분의 연차휴가 개수*8시간/12개월하여 보통 미사용연차수당을 분할 지급하게 되는데, 간혹 중도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남은 연차수당을 일시금으로 정산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착오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2년차에 15개를 부여받고 3월에 중도퇴사한 경우, 15개를 12개월에 분할하였으나 3개월분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9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정산받아야 함)
위와 같은 문제가 없고
단지 한꺼번에 공제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월에 바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한꺼번에 큰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차에도 1개의 월차휴가 씩은 생기는데(근기법 60조 제2항) 내년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근로자분의 입사일이나 실제 정산 방법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