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기이한 구조 질문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해서 매달 기본급여에 추가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있고

사용할 연차는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거다라고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딱 말도 안되는 구조이지만 제일 말도 안되는건 퇴사할시에 만약 그해 연차 15개 중에 5개를 썼다 하면 이미 연차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때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퇴직금에서 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돌려줘야 한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회사는 들어본적도 없는데 이게 노동법상 문제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달 미리 지급받는 구조에서 실제 휴가를 사용했을 때 해당 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당과 휴가를 이중으로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 절차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도록 허용하고 퇴사 시 이를 정산하는 방식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산이나 반환 요구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선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초과 사용한 연차를 정산한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반환을 강요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요구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전에 합의된 정산 절차인지는 사내 규정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규정에 없는 불합리한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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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법원판례, 실무상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해당금원이 정확하게 산정되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과소지급 등), 근로자의 연차사용 권한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어져 그만큼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구조의 법적 위반여부를 질의하시는 거라면 구조 자체는 위법하다 볼 수 없겠으나, 그러한 정산이 정확한지는 또 따져볼 문제입니다.

    통상 근로자분의 연차휴가 개수*8시간/12개월하여 보통 미사용연차수당을 분할 지급하게 되는데, 간혹 중도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남은 연차수당을 일시금으로 정산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는 이유로 착오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2년차에 15개를 부여받고 3월에 중도퇴사한 경우, 15개를 12개월에 분할하였으나 3개월분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9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정산받아야 함)

    위와 같은 문제가 없고

    단지 한꺼번에 공제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월에 바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한꺼번에 큰 금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업주와 협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차에도 1개의 월차휴가 씩은 생기는데(근기법 60조 제2항) 내년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근로자분의 입사일이나 실제 정산 방법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계약이 유효한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막을 수 없으며, 휴가 사용 시 선지급된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