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계산 알려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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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업체변경으로 업무지휘명령자 변경시 파견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고관 68400-219, 199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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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뿐만 아니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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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회사측의 강제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에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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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안해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과정이 채용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채용을 확정하였고 면접은 단순히 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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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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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업활동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2.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4.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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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퇴사 전 6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그놀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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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관련 연장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5시간에 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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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쉬는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사용자가 업무의 특수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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