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및신입사원모집이라고 잡코리아에구인란에 모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 채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면접 후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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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1.12.1.~2022.11.30. 동안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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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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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의 임금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사용자가 아닌 자가 특정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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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퇴사권유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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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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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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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회사는 연봉협상을 누구와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도급사인 경우에는 도급사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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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분위기상으로 야근을 강요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3년 범위 내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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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일용직노임받았습니다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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