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및신입사원모집이라고 잡코리아에구인란에 모집
결과론적으로는 면접만 형식적으로 보고 직원은 한명도 뽑지않고 두달이 흐른 지금 구조조정하는 마스크 기업이 있는데 이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 채용에 관한 결정권한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면접 후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 후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형법 상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구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기업 내부적 상황으로 보이며, 외부인으로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