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회사는 연봉협상을 누구와 하나요??
입사할 때
자회사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도급회사였더라고요
복지나 업무에 대한 상여금, 식비도
본사는 있는데
제가 다니는 곳은 일체 없고요
도급업체라는 것을 처음 다녀봐서 원래 이런건지
물어 볼 곳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연봉협상인데 ...
제가 1년이 되어서 연봉협상에 대해
물어봤더니
소속된 회사에서는 본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도급담당자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하아
도급업체는 업무 처후나 복지, 연봉협상을 누구와해야하나요
소속된 업체인가요 .. 아님 본사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에 관련한 협의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이 상대방이 됩니다.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인과 연봉협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도급사인 경우에는 도급사를 상대로 연봉협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