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캄보디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국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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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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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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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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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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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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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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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매월 지급하면 됩니다.- (10시간*2일+주휴 3.2시간)*365/12/7*9,160원= 923,41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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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에 따른 공제내역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제 임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때에는 임금명세서상에 이를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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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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