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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향제비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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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시 연차 소진 후 퇴사 질문

21년 8월30일 입사후 연차 4개를 받았습니다.

이후 22년 1월1일에 휴가가 생성되었는데 연차 22개(1월부터7월까지의 월차 7개가 포함됨) 하계휴가 4개 생성되었습니다. (원래는 기본15개 하계휴가4개)

- 1월1일에 또 15+4개의 휴가가 생성되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여도 월급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계년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시에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만일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과사용한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에 따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할 수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8.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더라도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고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불리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연도 기준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2.1.1 : 15*(4/12)=5개 발생 - 15개 아닙니다.

      23.1.1 : 15개 발생예정

      *현재일 기준으로 법정연차휴가는 최대 1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26개 아닙니다.

      *하계휴가는 위 계산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