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정규직으로전환할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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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급으로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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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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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중이며 동일한 입사년차에 동료급여와 상이하여 급여얘기를 꺼내고 싶지만 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수준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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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재직자는 누구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이 철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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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토~수요일이므로, 목요일 또는 금요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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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일학습병행제, 이직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판단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단기계약직)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로서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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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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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을 둘 수 있으나, 당연퇴직으로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효력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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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매주 주말에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주말이 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 SNS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이를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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