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대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해지의 통고(=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10월 15일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어떠한 수락의 의사표시 가없다면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 12월 1일에 퇴사가 되는 것입니다(당기(10월)후의 일기(11월)). 2. 11월 30일까지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10월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11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1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2.14.까지).
평가
응원하기
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9월 26일 주 5일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10월 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6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도 돼나요?>> 초일(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또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제가 그만두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퇴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임금수준(최저임금의 90%)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노무사가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 내로 해당 물건을 옮겨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맥도날드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역계약 만료전 이런경우 퇴사한다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추가로 받아야할 2일 간의 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해당 직원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어 해당 보험료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법상 잘못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 지정에 따른 개인피해 대응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1개월 후로 지연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이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1개월 동안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입사일은 2주 뒤로 하되, 4대보험 가입일은 1개월 뒤로할 수 있도록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