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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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정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이행(1년치지급)후에는 진정을 넣어도 나머지 2년치를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의 대상은 1년치 미지급분에 한정된 것이므로, 1년치 미지급 임금 이외에 3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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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입사자 기준 연차 부여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21.6.1.~2022.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6.1.~2022.5.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 회계연도 기준- 2021.6.1.~2022.4.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1.6.1.~2021.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8.8일 발생(15일*214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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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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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연차 부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격일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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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계산과 추가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00~22: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자로서, 13:00~23:00까지 1시간 추가 근무한다면, "[1시간*1.5(연장)+1시간*0.5(야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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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면 2년 8개월을 의미하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년은 12개월*0.8= 9.6개월이며, 9.6개월은 365/12*9.6= 292일입니다. 따라서 2.8년을 일수로 산정하면, 1,022일(365*2+292)이며, 월수로 산정하면 33.6개월(12+12+9.6)이 됩니다(2년 9개월 1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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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서 강원도로 갑니다 퇴직 시점에 전입신고 안되면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소요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예 : 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근차량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소요시간 확인자료 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관련서류를 통한 요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가 상이하고, 퇴사 전 개별상황에 대한 실무담당자와의 사전 상담 등을 통해 관련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 확인)-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서로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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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주 몇일 몇시간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인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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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pi지수의예상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의 연관성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란, 확정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즉, 기업이 낼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확정되며, 여기에 운영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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