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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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주에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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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의 통상임금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소정근로'란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이 있습니다.'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고정성'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을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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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이나 조퇴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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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 경력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 및 경력 기산일 등은 경력을 요구하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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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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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법이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0만원/30일*18일=1,260,00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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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송시 산출식 미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산출식은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고, 공제되는 금액만을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경우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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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병가하고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무급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 기간 동안 무급병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무급병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은 무급병가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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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센티브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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