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근로계약 체결권한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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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기존에 있던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오프를 전제로 해당 월급이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의 오프를 줄이고 임금수준을 변경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이 늘어나 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일을 줄일 수 없으며, 종전의 휴무일수만큼 휴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곧바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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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할때 퇴직금이랑 미사용연차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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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장 폐업후 기존 사장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새로할경우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렸던바와 같이 사업주만 변경될 뿐 종전의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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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로수당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에 근로한다고하여 무조건 휴일 또는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주말에 근로하는 자는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주휴일은 주중에 1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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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잘못지급된 월급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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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다니며 1인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복납부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기준소득월액합계액이 55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보험료가 각 회사의 급여 비율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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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대표이사였던 분의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위로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채용시기는 귀사가 정할 사항이며, 대표이사에서 근로자로 채용 시 별도로 채용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바,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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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로 인한 노동부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2.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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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업급여 신청 전/후로 단기 알바가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 최소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단기알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단기알바 종료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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