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감면 사간전보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소득감면제도에 등 세금에 관한 문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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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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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출산전후 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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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연차에대해 돈으로 안준다고 할때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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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시행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나, 시차출퇴근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회사에서 정한 시간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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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4대보험 없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사업장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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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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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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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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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 받고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해당 기한 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월급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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