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일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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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209시간*8시간*7일= 589,47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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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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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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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적용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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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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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근로계약서 추가근무 기준 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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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해 체불임금 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30만원/[(5.5*6+6.6)*365/12/7]*0.5*6*365/12/7= 약 174,24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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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주휴수당 배제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종을 구분할 때 농림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1. 수확 후 활동을 선별/건조/가공/유통/판매로 분류할 때 원칙적으로 선별/건조는 농업에 포함되고, 가공/유통/판매는 농업에 포함되지 낳는다.2.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알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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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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