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웨이터주임 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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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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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항목 중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가지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4번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5번의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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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공휴일근무시 1.5배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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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일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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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휴일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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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에게 못받은 급여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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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지급을 일급제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에 하계휴가비 지급유무를 달리하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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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육아도 린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상기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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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소진관련 및다음해년차발생시 퇴직햇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정한 기간, 1/2차 촉진, 서면촉구 등).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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