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에 출근율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8일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8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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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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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잔여업무가 없는상태에서 직원 호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내역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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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년 7/1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완료 후 20년도에 발생시 미사용한 연차 휴가를 21년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 네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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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a회사이므로, b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제안과는 상관없이 a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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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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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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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실제 발생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및 각 수당이 산정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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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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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계됩니다.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 네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네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아닙니다.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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