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훈훈****
2021. 10. 22. 06:16

현재 단기알바로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데 ,1년좀넘은상태이고,이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연결이 되는건가요?아님 정산하고 다시처음부터 퇴직금을 쌓아야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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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10. 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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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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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단기알바로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데 ,1년좀넘은상태이고,이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연결이 되는건가요?아님 정산하고 다시처음부터 퇴직금을 쌓아야되는건가요?

        1. 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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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근로형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계속되므로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10.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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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나 계약기간, 직무나 직급의 명칭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021. 10. 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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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기간산정에 포함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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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형식상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계소근로기간으로 볼경우 퇴직금 인정을 위한 기간 계산이 합산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10.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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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0.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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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와 계약직 전환인 경우 연속근무라면 알바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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