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에 의한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유로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2021.9.~2022.9.)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근로.연장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250% 지급이 맞습니다.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월요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면 그 해고는 정당합니다.2.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다른 제소기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 '실효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1992.4.14, 92다1728).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평가
응원하기
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케이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로 하거나 기간 및 횟수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