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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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특근 잔업수당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스케쥴 표에 따른 비번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근로가 반드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으며, 비번일에 근로한 때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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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조부모상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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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재계약시 무조건 1년단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0개월 등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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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 7개월근무중 부당해고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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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선지급 사유에 해당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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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얘기할때 퇴직금을 포함해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 및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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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조건 문의(노부모 부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질문자님이 유일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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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거주지인 경기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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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을 시작할 때 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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