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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대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 말에 결혼을 하고 올해 3월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테에 가서 원거리 이주에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남편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경기도 OO시에서 왜 실업급여를 줘야 하느냐는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급을 꺼려합니다. 남편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에 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9.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되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한 때는 거주지인 경기도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실업급여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