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여서 이번달 연차가 없는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후에 출근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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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주 5일 근무제로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또한,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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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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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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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와이프분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하며,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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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대표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대장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2. 네, 소정근로일 및 소정로시간을 기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3. 임금명세서상에는 총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시 해당 시간을 기재하고, 산정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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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4일 내로 지급해야 된다는데 휴일 포함하여 1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일은 다음날인 2022.10.1.이고, 이때부터 역일상 14일 이내인 10.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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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3일 근무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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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협상 결렬로 퇴사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위 사안의 경우 임금동결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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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못 받고 변경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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