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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와이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내년 2월 출산예정일이라 12월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출산 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1년까지는 쓸수있다고 하던데 회사에서 계속해서 와이프를 설득해서 육아휴직 안하는걸로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을 왜 회사에서 막는건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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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9.27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하며,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또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만든 법을 왜 회사에서 막는건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 44일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2월 출산임에도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 사유제시해야하며,

    합당한 사유가 없을시 출산후45 / 출산전 44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 육아휴직도 가능한 상황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라면 신청시 허용해야하고,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