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배달라이더, 배민,쿠팡라이더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한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배달라이더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하여 배달라이더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배달라이더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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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만으로 약속한 임금상승을 지키지못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1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로 인해 이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8개월 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 인상 및 원룸비용을 지원을 해주지 않아 통근이 곤란해지게 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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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직원의 동의없이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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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라고 하던데 저의 1일 실업급여는 52,605원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말하며, 52,605원으로 산정되었다 함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주 6일 근무할 경우(토요일은 8시간 미만 근무) 해당 주의 시간을 6으로 나눈 시간에서 소수점을 버려서 나온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60,12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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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일 뿐 정상근로와 동일하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간에 미리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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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씩 통상적으로 근로해왔다면, 공휴일 휴무 시 70,000원으로 휴일수당이 책정됩니다. 2. 휴게시간 없이 실제 7시간을 근로했다면, 7시간*10,000원*1.5= 105,000원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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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가 회사의 퇴사권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직장 내 근로자끼리 불화가 발생하여 근태불량,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26-3번코드)로 상실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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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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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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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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