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스케쥴표에 의해 근무일이 달라지는 교대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교대제 패턴에 따라 근무일수가 정해지므로 주 6일제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상기 사유마다 제출할 서류는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9월 중도 입사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수령액이 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함으로써 치료 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한 14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9월 21일 저녁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는데요.오늘 담당자가 배정되서 전화해보니 영업일 기준 14일이라10월 12일까지 처리만 하면 된다고 그 때 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간이대지급금의 처리 기한이 주말 포함해서 14일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 14일인가요?ㅠㅠ저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고 실업급여도 대표가 상실신고 잘못해서 처리 안되고 있어서 너무 급하거든요.>> 통상 영업일 기준입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2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4.5%) 90,000원, 건강보험 (3.495%) 69,900원, 장기요양보험 (12.27%) 8,570원, 고용보험 (0.9%) 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19,520원, 지방소득세(10%) 1,950원을 공제한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2,06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존속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 대표인데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신청 후 매달 활동 자료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평가
응원하기
해고할때는최소 몇일 을 두고 해고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