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가 한국에서 문닫을때 퇴직금을 안주고 청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계 기업이라도 속지주의라는 법률적용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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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입/퇴사처리 여부를 알 수 없어,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인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인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장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모욕죄에 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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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승계시 근로자의 급여조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양도 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장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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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점이 있나요?>> 노동조합이란 헌법상 노동3권의 향유주체로서 노조법이 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근로자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 단체에 비해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노조비도 따로내고 하던대 노조의성과가 노조미가입자한테는 가지않나요?>> 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그리고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있으면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나요?>>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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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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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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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취업 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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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으로 결정난 임금피크제도는 계속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점(임금 삭감 시 업무의 강도 및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점)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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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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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에 지각/조퇴 등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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