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사업장입니다!
5월경에 종사자가 업무중에 발가락 골절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급휴가와 상해보험가입한것이 있어 이를 제공하고 산재처리를안하기로 하였는데요
종사자가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산재사고 건이기 때문에 진료비중 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80만원을 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합니다
산재신고를 사고발생이후 30일이지나 하게되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 제출 하게되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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