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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활약하는떡갈비
일하다가 발목 염좌로 치료받고 치료비 말했는데
많이 나왔다고 개인 실비 보험한 후
보험청구금액 제외한 남은 금액 치료비 주겠다고 하는데 산재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 실비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사업주를 노동처에 신고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처리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의견차이 자체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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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