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치료비 청구했는데 산재처리 거부

일하다가 발목 염좌로 치료받고 치료비 말했는데

많이 나왔다고 개인 실비 보험한 후

보험청구금액 제외한 남은 금액 치료비 주겠다고 하는데 산재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 실비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사업주를 노동처에 신고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보험처리에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공상처리에 대한 의견차이 자체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과실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공상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