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 편의점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a 편의점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b 편의점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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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법 10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관한 것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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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한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아 퇴사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올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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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30.자로 사직을 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8.3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일은 8.31.이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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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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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형식상 해당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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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취직할 수 있으나, 취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4.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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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잘못 보냈을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단 일은 1년 1개월 했고 1월달에 전직원 동일하게 12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7월 31일부로 기간만료로 해주기로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진행중이었는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12월31일 만료 계약서를 보냈어요. 아직 저한테는 통보안되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못받을거같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다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 사실이 아닌 경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직확인서랑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전 직장 기간것까지 다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을까요?>> 최종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을 어느정도 해야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야하는지, 몇개월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교육 1차까지 받고 60만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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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법 71조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판조회를 한 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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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올해말고 과거 미사용 연차 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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