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날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매월 임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부방식은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 또는 전자문서(문자, 카톡, 메일 등)로 교부하는 방법 모두 유효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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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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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시 연봉 협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시기에 협상을 하면 될 것이고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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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유리한 계약서? 연장 근로시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자윽놀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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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일요일)도 마직막 근무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25.을 종기로 한 경우 퇴사일은 9.26.이 되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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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랑 퇴직금 정산금액이 맞지 않을겨우 근로자로서 조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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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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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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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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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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