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교부안해죠서 다음주 노동부 조하받의러 가는데 사업주처벌 받은면 저한테 보복은 못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신고를 하여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보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 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해당 SNS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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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한 수당을,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한 1.5배를 곱한 1.5시간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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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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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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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시 가산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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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주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 하지 않고 추후에 퇴직할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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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방근무 희망자 접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세 지원을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요구해 볼 수는 있으니,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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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인지 임금 횡령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직원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A사이지 B사가 아니므로, B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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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톼사 시 DB형처럼 3개월 평균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은 DB형과는 달리,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하면 되며, 그 운용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운용수익률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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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변경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근기 68207-694, 1999.3.24),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계속근로 단절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 1998.8.21, 97다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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