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니 않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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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없이 3.3% 공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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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를 안내서 월급과 퇴직금에서 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한 과도한 지각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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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전 퇴사통보 조항이 있어도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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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년도 잔여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시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06, 201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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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높은 사람 대할 때의 호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가 질문자님보다 직위가 높더라도 대상 근로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에게 말할 때는 대상 근로자를 낮추어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정이 아닌 회사생활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자에게 두루 존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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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 일수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면 됩니다. 2. 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8.1.~2022.7.31.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2.8.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19일이 발생합니다.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각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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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만근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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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배우자분이 근로자로 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되신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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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 보장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항목에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시차출퇴근제 도입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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