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최종 합격 후 근로개시일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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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되므로, 2022.5.1.~2023.4.30.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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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여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간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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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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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쇄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폐업일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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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이 때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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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결근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이 때,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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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목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4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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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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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백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1.자로 퇴사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1.5.1.~2022.9.30.이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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