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폐쇄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1년넘게 근무한 병원이 1/31일자로 폐쇄예정이에요
4월31일 분만예정인데 그러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 ㅠㅠ 출산휴가랑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나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도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