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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늑대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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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쇄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1년넘게 근무한 병원이 1/31일자로 폐쇄예정이에요

4월31일 분만예정인데 그러면 육아휴직 못받나요 ? ㅠㅠ 출산휴가랑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나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폐업일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당시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에도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육아휴직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