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중 부서 폐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병원근무자이며 현재는 육아휴직중입니다.

병원소속으로 재활부서에 근무중이였습니다.

오늘 병원으로부터 재활부서가 폐업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복직했을때 타 부서이동으로 근무를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병원측에 육아휴직기간동안 근무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선 이렇게 유지하는게 가능할까요 ?

혹여나 병원 폐업이 아니라 부서 폐업인데 이게 퇴사를 시킬 수 있는 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된 것이 아니고 단지 부서의 폐지이므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 한다면 노동청 신고 및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의 폐지에 관계업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1.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부서만 폐지되고 병원 자체는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시에 복직을 할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