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1.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부서만 폐지되고 병원 자체는 계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시에 복직을 할지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할 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