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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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고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만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처벌 조항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근로를 했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자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에 미달한 금액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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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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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휴일근무제변경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명령 시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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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계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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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다 보니 동료 레벨인자가 상사로 발령나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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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 나오면 별문제 없는데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말에 저두 짜증나서 낼 안갈겁니다.일한거 안보내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라고 보냈더니 더 난리치네요..노동청에 신고할거라는 말도 협박에 들어갈까요?>>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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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최저시급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시간*2+11시간*1+5시간*1+주휴 6.8시간+연장 5시간*0.5)*365/12/7*9,160원= 1,723,44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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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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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3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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