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참신한오솔개261
참신한오솔개26122.09.19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업경영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탐탁치않을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이 걸리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서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기계약직보다 더 대우받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통상 2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넘게 근로하였을 때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