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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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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하나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을 근무해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업경영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탐탁치않을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면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몇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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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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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로서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기계약직보다 더 대우받는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각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은 통상 2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넘게 근로하였을 때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