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와 근무마지막 날이 동일하면 경력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0.18.까지 근무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퇴사일은 10.19.이 되며, 10.18.도 경력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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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소급신청시 날짜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 동안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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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비채변제), 기 지급된 금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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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쓰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매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매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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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 초과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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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지급일을 도과한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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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3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3.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인지 3.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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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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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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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이라는 사실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사업장이 이전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인정).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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