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후 임금인상이 되었을경우 휴업급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사간 임금인상 합의가 지연되어 요양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②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같은 직종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 2004두2103,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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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해당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50%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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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최종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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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갯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11-3.5=1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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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바, 4일 이상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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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표준계약서 작성( 휴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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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1.5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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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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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날 임금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만약,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는 "통상시급*(8시간*1.5+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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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0.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45만원에서(9만원*5일) 고용보험료 4,050원(45만원*0.9%)을 공제한 나머지 445,9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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