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3개월의 근로계약서 작성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3개월째 근무중 이직하게되어 8월25일 사직의사표현.말일 퇴사시점에 퇴직서작성.후 보름전 사직의사를 밝히지않아 지급수수료의 50% 공제후 지급 한다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과 채권 회수에. 대한 회수수수료에 더하여 지급 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외 첨부서류 2부 작성내용 있고 그내용에 1부는 나는계약종료시 계약종료해당월 15일전 계약종료를알리며 이후에고지시총급여의50%만지급 받는다는내용과 다른1부에는퇴사시15일전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며15일이후의경우회수 수수료의 50%공제후지급함 이내용 이며 서명 서류입니다.위내용 에서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3개월 자동계약 해지를 주장 할수 없는지와 수수료 50%감액후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해당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50%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서 작성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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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에 대한 감액여부는 당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일한 것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