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3개월의 근로계약서 작성 6월2일부터 9월1일까지.
3개월째 근무중 이직하게되어 8월25일 사직의사표현.말일 퇴사시점에 퇴직서작성.후 보름전 사직의사를 밝히지않아 지급수수료의 50% 공제후 지급 한다합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 과 채권 회수에. 대한 회수수수료에 더하여 지급 하는 형태입니다.
계약서외 첨부서류 2부 작성내용 있고 그내용에 1부는 나는계약종료시 계약종료해당월 15일전 계약종료를알리며 이후에고지시총급여의50%만지급 받는다는내용과 다른1부에는퇴사시15일전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며15일이후의경우회수 수수료의 50%공제후지급함 이내용 이며 서명 서류입니다.위내용 에서 재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3개월 자동계약 해지를 주장 할수 없는지와 수수료 50%감액후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