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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09.15

출퇴근중에 교통사고로 다쳤을때

출근이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출근할수 없도록 아프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도중이나 자신의 자차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중 사고를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바, 4일 이상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