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임금 수령시 노동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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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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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 전 입사포기 의사를 전달했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 투입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에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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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적으로 받는 특근수당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및 설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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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마지막달 월급공제 후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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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마지막달 월급공제 후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이너스 연차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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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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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휴무를 제가 야근했던 시간에서 상계처리 하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있어 정상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태풍 예보에 따라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종전의 초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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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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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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