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듯한사마귀131
반듯한사마귀13122.09.14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마지막달 월급공제 후 퇴직금 산정

마이너스 연차로 인해 퇴직 마지막달 월급(22년 8월)에서 공제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고 실제로 월급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마이너스 연차로 인한 마지막달 월급공제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 금액이 적은것 같아 혹시 이를 정정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연차로인한 월급공제는 다른분을 통하여 통보받았으며, 이로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내용은 들은적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는 사업주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한 것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금품청산 과정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공제되는 경우 이는 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마이너스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