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기적으로 받는 특근수당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명절에 근무를 하여 특근수당을 지급하려고하는데, 이런 특근수당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그리고 따로 특근수당만 선지급하는지? 기본 월급에서 같이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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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및 설 연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를 하여 받는 특근수당의 경우에는 과세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법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명절 근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근수당의 지급 시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